2012년 12월 11일 화요일

[mn]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한 레저세 도입 필요성 제기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재원 확충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강원=mn뉴스) 최용준 기자= 강원도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방재원 마련을 위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발전연구원 조계근 연구위원은 11일 춘천 라데나리조트에서 개최한 ‘강원도 재정확충 정책토론회’에서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지방비로 4230억원 가량이 들어간다. 열악한 강원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강원래드 카지노에 대한 레저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카지노 공익성 제고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 발표에서 “강원랜드는 페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추진됐지만, 강원도 재정기여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각종 사행행위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강원랜드 카지노의 순매출액의 10%에 대해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018년까지 강원랜드 카지노 순매출액을 지역재원시설세의 세원에 한시적으로 포함시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 내국인 입장료를 현재의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 증액분 1인당 1만원을 특별회계로 동계올림픽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건설, 경기장 건설 및 보완, 진입도로 건설 등에는 총 9조7958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강원도와 평창, 강릉과 정선 등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만 423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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